[쿠키 경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옴에 따라 한국에 들어온 지엠, 르노와 같은 외국계 제조업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 수밖에 없고, 외국계 기업의 경우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공장 철수 등 사업 재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엠 본사는 우리나라의 고비용 생산구조를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급기야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워싱턴DC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 오찬장에서 댄 애커슨 지엠 회장에게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당시 애커슨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엠은 최근에는 한국지엠 수출물량의 30%를 차지하는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2015년부터 철수할 방침까지 밝히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마다 반복돼 온 ‘지엠 철수설’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가뜩이나 대표적인 고비용 생산기지로 지목된 한국지엠이 통상임금 후폭풍까지 맞을 경우 구조조정이나 공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 있어서다.
그러나 한국지엠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로 당장 한국 철수를 검토하거나 투자중단 등의 계획은 없다”며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한다는 방침도 현재로선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최근 르노 본사의 중국 합작사 설립 여파로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가 제기된 르노삼성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됐다. 르노그룹은 중국 둥펑자동차와 합작해 중국에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방한한 제롬 스톨 르노 부회장은 “외국에 비해 한국 자동차업계의 임금이 비싸다”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공장에 생산 물량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철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르노그룹의 탈(離)한국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다른 외국계 업체 CEO들도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통상임금 관련 간담회를 갖고 “통상임금 판결이 노동계 쪽에 유리하게 나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여력이 줄어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계의 경우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며 한국에 생산기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져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 수밖에 없고, 외국계 기업의 경우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공장 철수 등 사업 재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엠 본사는 우리나라의 고비용 생산구조를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급기야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워싱턴DC 최고경영자(CEO) 라운드 테이블 오찬장에서 댄 애커슨 지엠 회장에게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당시 애커슨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엠은 최근에는 한국지엠 수출물량의 30%를 차지하는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2015년부터 철수할 방침까지 밝히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마다 반복돼 온 ‘지엠 철수설’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가뜩이나 대표적인 고비용 생산기지로 지목된 한국지엠이 통상임금 후폭풍까지 맞을 경우 구조조정이나 공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수 있어서다.
그러나 한국지엠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로 당장 한국 철수를 검토하거나 투자중단 등의 계획은 없다”며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한다는 방침도 현재로선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최근 르노 본사의 중국 합작사 설립 여파로 국내 생산물량 축소 우려가 제기된 르노삼성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직격탄을 맞게 됐다. 르노그룹은 중국 둥펑자동차와 합작해 중국에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 2016년부터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방한한 제롬 스톨 르노 부회장은 “외국에 비해 한국 자동차업계의 임금이 비싸다”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공장에 생산 물량을 분배할 수밖에 없다”고 철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르노그룹의 탈(離)한국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다른 외국계 업체 CEO들도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통상임금 관련 간담회를 갖고 “통상임금 판결이 노동계 쪽에 유리하게 나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여력이 줄어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외국계의 경우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며 한국에 생산기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져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