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지난해만 119 허위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한 회수는 4만8천210건에 달하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38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유정의원이 9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119가 출동한 회수를 연도별로 보면 △‘06년 5만4천552건, △’07년 4만5천557건, △‘08년 4만8천210건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08년도에 약 38억여원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은 2만6천617원(차량운영비 2만4천411원, 인건비 2천006원)으로 1회 출동시 대략 3대(지휘차, 펌프차, 물탱크차)가 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119에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제3호에 따라
허위신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5건 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ryol@kmib.co.kr
민주당 김유정의원이 9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119가 출동한 회수를 연도별로 보면 △‘06년 5만4천552건, △’07년 4만5천557건, △‘08년 4만8천210건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08년도에 약 38억여원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은 2만6천617원(차량운영비 2만4천411원, 인건비 2천006원)으로 1회 출동시 대략 3대(지휘차, 펌프차, 물탱크차)가 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119에 허위·장난전화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제3호에 따라
허위신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5건 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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