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희망근로자로 참여한 사람이 13억5200만원의 재산과 10억1200만원의 재산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저소득층을 우선 참여토록 한 희망근로제도가 당초 사업취지에 비해 크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희망근로 참여자 현황에 따르면 희망 근로 참여자 중 재산이 3억원 초과자는 3천300명이며 이가운데 4분의 1인 862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국의 희망근로 참여자 25만2575명 중 1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2만6787명(약 89.8%)에 이르러 참여자의 10.2%는 기준을 넘어서는 재산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경우도 전체 5만1568명 중 4만4055명(85.4%)이 기준에 해당될 뿐 나머지 14.6%는 부적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ryol@kmib.co.kr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에게 제출한 희망근로 참여자 현황에 따르면 희망 근로 참여자 중 재산이 3억원 초과자는 3천300명이며 이가운데 4분의 1인 862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국의 희망근로 참여자 25만2575명 중 1억35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2만6787명(약 89.8%)에 이르러 참여자의 10.2%는 기준을 넘어서는 재산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경우도 전체 5만1568명 중 4만4055명(85.4%)이 기준에 해당될 뿐 나머지 14.6%는 부적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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