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민연금 급여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천869건에 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5년의 소멸 시효를 넘긴 것도 2천711건에 달해 국민연금 미청구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발생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미청구 건수는 3천869건에 ,금액으로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납부보험료로 따져볼 때 669만원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 청구 소멸시효인 5년을 넘긴 것도 2천711건에 금액으로는 총 143억 원에 달했다.
미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노령연금의 미청구 건수는 1천154건(121억원)이고, 사망관련급여는 2천715건(1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주요 미청구 사유는 주거지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타 생업종사 등으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홍보 및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ryol@kmib.co.kr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발생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미청구 건수는 3천869건에 ,금액으로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납부보험료로 따져볼 때 669만원에 달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연금 청구 소멸시효인 5년을 넘긴 것도 2천711건에 금액으로는 총 143억 원에 달했다.
미청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노령연금의 미청구 건수는 1천154건(121억원)이고, 사망관련급여는 2천715건(1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주요 미청구 사유는 주거지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타 생업종사 등으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청구자들에 대해서는 홍보 및 관리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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